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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4조

조문 19 / 21
제14조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등의 청구
근로자는 제88조제1항이나 제89조제1항에 따라 재해의 인정 등에 이의가 있어 심사나 중재를 청구하려면 별지 제14호서식의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또는 중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나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부상 또는 질병 등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2.
이의가 이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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